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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 게시글

협회소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예고에 사전 학습 필요해

2022.07.11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예고에 사전 학습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더욱 분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선임된 경우 최고경영자(CEO)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어 협회는 안전보건 확보 책임의 범위와 교육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중대재해법 수사 과정을 예로 들면서 CEO가 안전·보건 의무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CEO가 의무를 모르고 지나쳐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 시, 더욱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의 범위를 좀 더 넓혀 정확한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안전 의식의 강화를 촉구했다.​ 

정성호 협회장은 “IoT를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안전 강화 교육을 널리 보급하겠다.”고 전하며 “안전 관리에서 방심은 금물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여러 번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과 각종 소식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