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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 게시글

협회소식

농업분야도 중대재해사고 예방 위해 안전제일 강조해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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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농업분야도 중대재해사고 예방 위해 안전제일 강조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조업, 건설업뿐 아니라 농업분야에도 적용되어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전하며 다시 한 번 ‘안전제일’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농업 재해율이 광업, 건설업, 임업, 어업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위험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영·농·축산업계의 작업 현장과 도축을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언제든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도축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영·농·축산업계의 작업 현장의 경우 언제든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지게차 운행이나 컨베이어 벨트 등의 중장비가 산업 현장과 비슷한 규모로 가동되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농작업 및 농기계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보다 신체 손상과 인명 피해가 큰 사고인 경우가 많아 기계에 끼이거나 감기는 사고로 신체 일부 절단 또는 심각한 영구 장애가 발생하는 사고율이 높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재해를 포함한 ‘중대시민재해’ 내용에 저촉된다. 이에 협회는 내부 안전 전문 강사는 시행령을 구체화한 교육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협회의 정성호 회장은 ""농업분야의 사업장 수가 2만개에 달하고 작업자의 고령화로 안전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만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내실 있는 안전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하며 “또한 각 분야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 추진상황과 사고 별 대응 사례를 살펴 교육 내용을 점검‧보완 할 것이라고”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과 각종 소식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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