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닫기

학습지원센터 - 게시글

협회소식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보호대상 확대·사업주 책임 강화

2018.11.13

이해관계자와 협의·전문가 의견 반영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노동부 "국회 조속 통과 지원"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

지난 2월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

개정안은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도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다.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뤄질 땐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개정안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동안 기업이 영업 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노동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