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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 게시글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2026.08.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77호)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 2026.  7.  28.
 시행 : 2026.  8.  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기업 등이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감독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령제477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파일크기: 147.15KB]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477호)(20260801).pdf  [파일크기: 372.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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