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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 게시글

공지사항

고용노동부령제470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5.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70호)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 2026.  5.  29.
 시행 : 2026.  6.  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령제470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보게재문.pdf  [파일크기: 873.34KB]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470호).pdf  [파일크기: 346.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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