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안전교육협회입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교육은 이수해야 하는 시간의 최소 1/2을
비대면교육 또는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의 방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3항의2
▷ 전년도 재해 사업장은 연간 교육시간 16시간 중 최소 8시간
▷ 무재해 사업장은 연간 교육시간 8시간 중 최소 4시간
따라서 전년도(1.1 ~ 12.31)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8시간을 이수하되
최소 4시간을 비대면교육 또는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의 형태로 진행해야 하므로
비대면교육 또는 집체교육으로 8시간 교육
또는 비대면교육 4시간이 포함된 혼합교육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교육 또는 우편교육으로 8시간을 이수하더라도 1/2인 4시간만 인정 ★
※ 산업재해율 조회 방법 ※
(사업장에서 직접 조회만 가능, 교육 신청 시 확인서 제출 불필요)
1. 안전보건공단 접속 [https://www.kosha.or.kr/ 혹은 4번 링크 바로 이동]
2.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3. 기업체 산재율 확인서 발급
4.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https://certi.kosha.or.kr/] → 확인서 발급
5. 사업자 인증서 로그인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하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