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 게시글

협회소식

중대재해처벌법 내실 있는 안전교육 마련이 필요해

2023.08.21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내실 있는 안전교육 마련이 필요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이 여실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보다 정확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가 강화되었지만, 실상은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 등 이전과 다른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면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교육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 안전전문교육위원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근로자들에 한정하지 않고 범사회적으로 안전 의식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해 기업은 사업주 처벌 방어를 위한 로펌 선임 비용을 늘려 재해 발생 후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안전 설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사전 예방 비용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보건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안전교육은 다수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한 생활습관을 심어주는 교육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의 대처법 및 구조활동 교육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과 단체에서는 업무 및 활동 분야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직원들의 안전한 업무 수행과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안전 의식을 확립하고 높아진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협회의 상세 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연락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